노동위원회rejected2018.10.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의 피신청인 보정요구와 이유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은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신청인이 2회에 걸쳐 피신청인 표시의 보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신청인이 4회에 걸쳐 이유서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아무런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2호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나. 서울성모병원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있고, 서울성모병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3호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