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제보내용과 동료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정 요지
부하 직원과의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제보내용과 동료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성추행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제보내용과 동료 직원의 진술 외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추행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저녁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비로 허위 기재하여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8조(사원의 의무와 책임)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가 성추행을 하였다는 점과 계속적인 성희롱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비용처리를 허위로 하였다는 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회사에서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전환하여 비용처리를 하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이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