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