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판정 요지
전부 기각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 ③ 근로자가 또다시 상급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강을 훼손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상급자와 재차 다투면서 반말과 폭언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면 감봉 1월은 양정이 적정함.
나.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동일한 사유로 두 차례의 징계를 받았음, ② 근로계약서는 “업무 수행 여부를 불문하고 직원 상호 간의 욕설이나 폭언 등 품위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근로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③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미흡’ 판단을 받았으며, 이는 수습기간 운영지침 제4조(수습평가의 기준)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함, ④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주관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