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총괄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형이 있음을 알리고, 지인이 탈락하자 이들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점, ②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근로자가 주도하여 추가 면접자를 선정한 점, ③ 비위행위가 발각된 이후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채용에 관여하고,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행한 경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운영총괄 매니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형이 있음을 알리고, 지인이 탈락하자 이들이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점, ②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근로자가 주도하여 추가 면접자를 선정한 점, ③ 비위행위가 발각된 이후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습기간 중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이 보다 넓게 보장되며, 채용 관련 복무질서 문란에 다소 소극적으로 관여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서면경고 조치가 내려진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해명서를 제출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