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관리 및 휴가부여의 권한에 관한 전결권을 갖지 아니한 영업팀 차장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발언의 내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영업차장은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관리 및 휴가부여의 권한에 관한 전결권이 없어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볼 사정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및 의사의 존재 여부영업차장의 발언으로 인해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 복귀한 조합원이 없고, 발언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영업차장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