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17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는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관계는 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3개월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요청’ 움직임과 관련하여 해임요청에 동의하여 서명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민원 야기, 이와 관련한 민원해결을 위해 사용자가 2차례나 근로자에게 본사 방문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등을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시용근로자라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 관행 등에 의거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