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지회장과 2017. 11. 2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일을 사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6년도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년도 사업의 회계처리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지회장과 2017. 11. 2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일을 사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6년도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년도 사업의 회계처리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지회장과 2017. 11. 2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일을 사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6년도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년도 사업의 회계처리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회장의 업무지시를 2017. 10월부터 2018. 3월까지 불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지회장이 작성한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징계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지회장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심문회의 시 지회장과의 감정문제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지회장과 2017. 11. 20.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발생한 일을 사유로 징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에도 2016년도 사업을 문제 삼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6년도 사업의 회계처리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회장의 업무지시를 2017. 10월부터 2018. 3월까지 불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와 지회장이 작성한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징계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지회장이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회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심문회의 시 지회장과의 감정문제로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비추어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이행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근로자는 2017년에도 업무지시 위반으로 견책 및 강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직장 내 위계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