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취업규칙에서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폭언과 위협적인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취업규칙에서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당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폭언 등의 행위에 대해 직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2018. 4. 6.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 점, ③ 부서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언 및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감봉처분 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