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 산하 지방조직인 사용자3과, 사용자2가 경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으나,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 산하 지방조직인 사용자3과, 사용자2가 경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는 사용자2의 정관 또는 상벌규정에 따르지 않은 처분으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는 사용자3의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징계해고의 근거가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인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 산하 지방조직인 사용자3과, 사용자2가 경영하는 시설에 불과한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해고는 사용자2의 정관 또는 상벌규정에 따르지 않은 처분으로, 징계의결 권한이 없는 사용자3의 운영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징계해고의 근거가 된 사용자3의 운영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