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15년도에 병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간병사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는 반면 간병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전보로 인해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15년도에 병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간병사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는 반면 간병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당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2015년도에 병원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간병사인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계속 소요되는 반면 간병비를 환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사용자의 ‘무료 간병서비스 제공 행위’가 의료법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당시 병원 내 타 부서의 인원을 보충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병원의 경영효율 및 법 위반 소지의 해소를 위해 간병 업무를 외주화하였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을 재배치한 것이므로, 이들을 전보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들이 전보 후 급여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으나, 이는 전보 전후 담당 업무의 강도와 상응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전보 후 업무가 근로자들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어려운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전보로 인해 근무 장소가 변경되어 출퇴근 시간이 현격히 늘었거나 주거를 변경해야할 필요 등 기타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