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최저임금보전금,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불리한 처우) 기본급, 교통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
다. 2017년 맞춤형
판정 상세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면서 무기계약직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과후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이다.○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최저임금보전금,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보전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맞춤형복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 (불리한 처우) 기본급, 교통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
다. 2017년 맞춤형복지비는 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정기상여금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을 받았
다. 최저임금보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다.○ (합리적 이유) 근속수당을 2014. 3월 이후 채용된 근로자부터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기본급,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보전금을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배액금전배상 명령 및 제도개선 대상여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고, 차별적 처우시정 명령을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