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임의 버스 이탈, 지연 출발, 노선 무단 이탈, 공차 운행, 결행, 조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이익취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