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우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43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할 것을 독려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판정 요지
작업에 필요한 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무단결근(43일)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 ① 우비를 구입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43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3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출근할 것을 독려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를 예고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3일 이상하였을 때 근로계약의 중간 해지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절차)의 적정성 여부 ① 신청인은 정당한 출근지시를 거부하고 43일간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② 3차례 출근 독려와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예고한 것으로 볼 때 우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출근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정으로 볼 때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