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3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가 CCTV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에게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입소자를 돌보면서 손으로 머리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가 CCTV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입소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요양보호사로서 입소자의 신체를 때리는 행위는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경위서에 폭행 사실을 ‘가벼운 동작으로 제재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④ 요양원으로서는 입소자 학대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