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기각성희롱 발언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근로자는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성희롱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수의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장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1) 근로자는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성희롱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 윤리강령에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자는 매 분기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 행위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성적 발언에 대해 농담이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볼 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