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립예술단 복무규정의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기각○○○ 예산으로 운영되는 ○ ○ ○립예술단 직원이 사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한 해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립예술단 복무규정의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나. ○○○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 소속 기관으로 금품수수 액수 250만 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2]에 해임부터 파면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간기업과 달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볼 때 계약금액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받은 것은 ○○○립예술단 복무규정의 징계사유인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나. ○○○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 소속 기관으로 금품수수 액수 250만 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2]에 해임부터 파면까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간기업과 달리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볼 때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하고 250만 원을 받은 것은 그 비위 정도가 매우 무거우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를 해촉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도 절차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