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직위해제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③ 경찰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 행하여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직위해제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③ 경찰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가. 직위해제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직위해제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① 직위해제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점, ② 인사규정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 ③ 경찰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이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①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수뢰후부정처사라는 내용의 경찰 수사 개시 통보로 근로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위해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직위해제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