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노동조합 선전물 제거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선전물을 부착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나머지 행위(하위 고과를 준 행위 등)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노동조합 선전물 제거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선전물을 부착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머지 행위(하위고과 부여, 관제센터
판정 상세
가. 노동조합 선전물 제거 지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업무시간 중 노동조합 선전물을 배포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만 선전물을 부착한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노동조합 선전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나머지 행위(하위고과 부여, 관제센터 출입 저지, 형식적인 고충처리위원회 진행, 과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는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에게 하위고과를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보안장치의 이상신호를 감지해야 하는 등 그 장소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센터에 방문하려 한 근로자에게 출입을 저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고충처리위원회가 부적격한 위원으로 구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행위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