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② 근로자가 고객을 직접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미리 일정
판정 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
쟁점: 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② 근로자가 고객을 직접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미리 일정 판단: 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② 근로자가 고객을 직접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수익을 배분한 점, ④ 고정급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② 근로자가 고객을 직접 선택하여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한 후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와 수익을 배분한 점, ④ 고정급 및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