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결과를 보고하면서 매도가에 손절가를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업계의 보고관행과 맞지 않고, 애초 현재가(매도가)를 손절가로 본다면 손절가 이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수익률을 보고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허위수익률을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결과를 보고하면서 매도가에 손절가를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업계의 보고관행과 맞지 않고, 애초 현재가(매도가)를 손절가로 본다면 손절가 이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수익률을 보고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며, 계약서 제8조제4항에는 계약 해지사유로 “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수익률을 허위로 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와 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결과를 보고하면서 매도가에 손절가를 기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업계의 보고관행과 맞지 않고, 애초 현재가(매도가)를 손절가로 본다면 손절가 이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수익률을 보고하는 행위가 무의미해지며, 계약서 제8조제4항에는 계약 해지사유로 “업무 관련 문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수익률을 허위로 보고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익률을 의심하여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