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10.1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이 기존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조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인사권자의 재량은 공단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규를 위반한 2019. 1. 9. 인사발령을 정정한 2020. 5. 1.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2020. 5. 1.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에서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인사권자의 재량은 공단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사규를 위반한 2019. 1. 9. 인사발령을 정정한 2020. 5. 1.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급여의 감소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