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공단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감봉 1월 또는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공단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② 근로자2와 근로자3이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정상 참작하여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각각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와 체육관의 대관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고 공단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② 근로자2와 근로자3이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정상 참작하여 사용자가 가장 가벼운 ‘견책’의 징계를 하였음, ③ 근로자1은 근로자2의 전임자로서 체육시설들의 재위탁 계약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근로자2보다 중한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들이 업무 처리를 상당한 기간 지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인 이사장에게 제때에 보고되지 않은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감봉 1월과 견책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근로자1에 대한 감봉 1월과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한 견책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