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의 임원 및 희망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희망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으며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각하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1은 사용자의 임원 및 희망센터의 대표로서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희망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근로자1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2를 복직시킨 이상, 근로자2의 전보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근로자1의 근로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