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업무 소홀’, ‘전산결재 비밀번호 관리 철저 지시 위반’, ‘횡령행위자의 업무처리 문서관리 소홀’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업무 소홀’, ‘전산결재 비밀번호 관리 철저 지시 위반’, ‘횡령행위자의 업무처리 문서관리 소홀’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업의 특성상 보험금 횡령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원의 횡령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업무 소홀’, ‘전산결재 비밀번호 관리 철저 지시 위반’, ‘횡령행위자의 업무처리 문서관리 소홀’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사업의 특성상 보험금 횡령사고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보험금 횡령을 최초로 발견하고 사후 처리에 기여한 사실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가 관리·감독한 기간에 횡령된 보험금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다른 관리자가 관리·감독한 기간에 발생한 횡령액 보다 2배 이상 많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또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