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타인명의 이용 대출, ②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③ 기한연기 부당취급, ④ 복무규정(타 직업 종사의 제한) 위반 등 4가지는 이 사건 중앙회 및 농협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인정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타인명의 이용 대출, ②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③ 기한연기 부당취급, ④ 복무규정(타 직업 종사의 제한) 위반 등 4가지는 이 사건 중앙회 및 농협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타인명의 이용 대출, ② 무보증 신용대출 부당취급, ③ 기한연기 부당취급, ④ 복무규정(타 직업 종사의 제한) 위반 등 4가지는 이 사건 중앙회 및 농협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아래와 같이 근로자에게 존재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1) 중앙회가 근로자의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수준을 감봉 6월로 결정한 것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사용자가 중앙회에서 요구한 감봉 6월보다 2단계나 높은 수준의 징계해직으로 결정하였다.2)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표창장도 받은 점으로 볼 때 농협에 기여한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