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인은 관리업체의 사업장인 ‘㈜신한종합관리 동원로얄듀크2차’로 4대보험이 가입된 점, ④ 신청인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인은 관리업체의 사업장인 ‘㈜신한종합관리 동원로얄듀크2차’로 4대보험이 가입된 점, ④ 신청인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판단: ① 신청인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인은 관리업체의 사업장인 ‘㈜신한종합관리 동원로얄듀크2차’로 4대보험이 가입된 점, ④ 신청인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⑤ 동 계약서 제9조제3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알려주려고 한 것일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하더라도 이는 업무 편의상 지급한 것일 뿐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신청인은 2018. 10. 1.부터 이 사건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인은 관리업체의 사업장인 ‘㈜신한종합관리 동원로얄듀크2차’로 4대보험이 가입된 점, ④ 신청인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에 위탁관리업체의 대행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⑤ 동 계약서 제9조제3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점, 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알려주려고 한 것일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직접 지급했다하더라도 이는 업무 편의상 지급한 것일 뿐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신청인은 2018. 10. 1.부터 이 사건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다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인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