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매월 고정수당 60만원을 지급받고 주 2회 정기연습에 참여하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해 공연일정이 정해지고 지휘자를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③ △△시 운영조례 및 예술단 복무지침에 의거하여 단원들의
판정 요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정결과를 토대로 수석단원에서 일반단원으로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매월 고정수당 60만원을 지급받고 주 2회 정기연습에 참여하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해 공연일정이 정해지고 지휘자를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③ △△시 운영조례 및 예술단 복무지침에 의거하여 단원들의 인사·복무가 관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그동안 평정결과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매월 고정수당 60만원을 지급받고 주 2회 정기연습에 참여하는 점, ② 사용자에 의해 공연일정이 정해지고 지휘자를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③ △△시 운영조례 및 예술단 복무지침에 의거하여 단원들의 인사·복무가 관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강등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그동안 평정결과에 따라 해촉된 단원이 없고 사용자도 “웬만하면 그냥 계속 위촉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재위촉 기준 미달자가 다수 발생하자 임의로 재평정을 실시하여 구제하고, 미달점수를 받은 수석단원 A에 대하여 기여도가 높다는 이유로 강등처분을 면제한 사례가 있는 점, ③ 연습방해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더라도 비위에 비해 징계수위가 지나친 점, ④ 평가기준을 단원들 동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강등처분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고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