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0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잦은 실수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정당하고, 그 사유에 대한 통지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평가점수기준 미달’이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기간 중 잦은 실수와 이에 대한 개선 노력 미흡 등으로 근무성적 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정당하고, 그 사유에 대한 통지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평가점수기준 미달’이라고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