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0, 22가 시정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10, 22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동일 사건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았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판정 요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와 다르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0, 22가 시정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10, 22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동일 사건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았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그 명칭과 성격이 모두 동일하므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판정 상세
가. 근로자10, 22가 시정신청의 대상인지 여부근로자10, 22는 이미 우리 위원회에 동일 사건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았으므로 각하함이 마땅하다.
나.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세부항목 중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그 명칭과 성격이 모두 동일하므로 세부 항목별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
다. 그러나 맞춤형복지비는 신청이익이 실현되었거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비교대상근로자와 채용조건, 기준이 동일하고 수행하는 주된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근로자가 추가로 담당하는 행정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으며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