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사록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어 최대 주주의 지위를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사록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어 최대 주주의 지위를 판단: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사록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회사 금고 내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반출함에 있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금품 반출에 근로자가 관여하였던 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임에도 그 결의의 주체이고 구성원이었던 이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반해 감사에 불과하였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자는 반출 금품이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품 반출에 도움을 주는데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사회 의사록에 자신이 날인하지 않았고 의사록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의 제시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어 최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회사 금고 내에 보관 중인 현금을 반출함에 있어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금품 반출에 근로자가 관여하였던 점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감소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임에도 그 결의의 주체이고 구성원이었던 이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반해 감사에 불과하였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고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자는 반출 금품이 회사 소유가 아닌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고관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금품 반출에 도움을 주는데 불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