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언어적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② 피해자들 및 동료직원들의 탄원서가 근로자를
판정 요지
미화반장인 근로자가 부하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언어적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② 피해자들 및 동료직원들의 탄원서가 근로자를 모함하려는 의도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언어
판정 상세
가. ①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근로자의 언어적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나 동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② 피해자들 및 동료직원들의 탄원서가 근로자를 모함하려는 의도 또는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언어적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제83조(징계사유)제17호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미화반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환경이 불안정한 미화원을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② 근로자가 복직할 경우에 성희롱 피해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음, ③ 근로자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성적 언동에 대한 반성이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재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않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