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동료 직원과의 불화조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간호기록지 출력(유출) 및 간호기록지 임의 삭제‧수정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3개월 처분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동료 직원과의 불화조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간호기록지 출력(유출) 및 간호기록지 임의 삭제‧수정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직원과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직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므로 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동료 직원과의 불화조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간호기록지 출력(유출) 및 간호기록지 임의 삭제‧수정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77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직원과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정직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1차 인사위원회의 사전 통보 등 절차상의 하자가 2차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보완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