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근무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직원식당 지원업무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근무자로 봄이 타당하다.2)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등 직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식당 지원업무가 동종업무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1)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체력단련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채용 및 근로조건 규정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근로자는 체력단련장 근무자로 봄이 타당하다.2) 직원식당 지원업무와 행정 등 직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고 업무대체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원식당 지원업무가 동종업무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업무 수행 무기계약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3)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4. 30.을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 본다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 시기는 2018. 4. 1.~30.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수당 중 교통비 및 급식비가 차별 금지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판단되나, 비교대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시간급에 따른 동일 임금을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