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노동조합 선거기간에 구체적 근거 없이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한 징계(정직) 처분은 그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단결 및 조직안정을 저해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당사자 적격 여부조합원의 출결관리와 임금의 직접적인 지급 주체가 항운노동조합이며, 작업인원 배정 및 구체적인 작업지시 역시 항운노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 ② 구제신청의 대상적격 여부징계(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정지 외 근로제공 기회의 상실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대상적격 역시 인정된다. ③ 징계(정직)처분의 정당성노동조합 선거기간을 전․후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기관의 조사결과 ‘혐의 없음’ 및 ‘기각’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조직안정을 저해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