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주간근무로 전보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전보조치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행한 전보처분은 협의과정을 거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주간근무로 전보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전보조치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전보처분을 전제로 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해 주간근무로 전보처분한 것은 단체협약상 전보조치의 협의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전보처분을 전제로 한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