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협력사가 제공한 금품수수, 개인변상 사고변상금 회수 목적의 업체 폐해, 허위 장비를 통한 사고변상금 편법처리, 삼다수 하역비 임의 미청구, 월대 지게차 대여료 공제 관리 손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판정 요지
금품수수와 편법에 의한 업무처리로 사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협력사가 제공한 금품수수, 개인변상 사고변상금 회수 목적의 업체 폐해, 허위 장비를 통한 사고변상금 편법처리, 삼다수 하역비 임의 미청구, 월대 지게차 대여료 공제 관리 손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해고 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근로자에게 협력사가 제공한 금품수수, 개인변상 사고변상금 회수 목적의 업체 폐해, 허위 장비를 통한 사고변상금 편법처리, 삼다수 하역비 임의 미청구, 월대 지게차 대여료 공제 관리
판정 상세
근로자에게 협력사가 제공한 금품수수, 개인변상 사고변상금 회수 목적의 업체 폐해, 허위 장비를 통한 사고변상금 편법처리, 삼다수 하역비 임의 미청구, 월대 지게차 대여료 공제 관리 손실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해고 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소명기회 부여나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