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전국에 배치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한 순
판정 상세
가. 초심에서 관할 위반 여부 등강원 원주 소재 원주출고센터에서 있었던 전보에 대하여 강원지노위가 판정한 것으로 관할 위반이 아니며, 전보에 따른 사택지원금 미지급 및 전보 이후 성과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무량 미부여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전국에 배치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시한 순환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