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과후강의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을 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강의 시간도 위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과후강의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을 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강의 시간도 위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
다.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강사 대금은 방과후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으로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
다. 따라서
판정 상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방과후강의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 명령 및 감독을 행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강의 시간도 위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되었
다. 또한, 신청인에게 지급된 강사 대금은 방과후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할 뿐 피신청인이 사용자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으로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
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