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4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된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항목별로
판정 요지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정식채용을 거부하도록 규정된 점, ② 근로자는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성 평가 결과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닌 점, ④ 근로자는 근무와 관련하여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관리과장이 1차 업무평가 후 근로자에게 저조한 평가결과를 고지하고 근무태도 개선을 유도한 점, ⑤ 2차 평가자(관리과장) 및 확인자(관리소장)가 1차 평가자(경비반장)의 평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