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음, ③ 근로계약서와 수습사원 평가 기준 서약서에 본채용 거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시사항 불이행과 미보고로 인해 업무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음, ② 수습평가의 항목이 정성적인 평가로 구성되어 평가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음, ③ 수습평가위원들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업무수행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시나 교육을 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