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이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의 점수가 저조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습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① 근로계약서를 통해 최초 3월의 수습기간 중 직무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업무적격성 평가결과, 평가 종합점수가 60.5점으로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수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근무성적 및 업무적격성 평가는 평가항목이 체계적이고, 수량적 평가결과를 도출한 점, ④ 2018. 5. 30. 이순희 소장이 자체 직무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한 필기시험, 2018. 6. 18. 자체 직무시험 결과, 평가점수가 극히 저조한 점, 부서장이 최종 면담을 통해 향후 개선가능성을 파악한 후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