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2018. 9. 8. 해고되었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 시간 및 장소에 구속되며, 매월 고정급을 받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
다. 피신청인은 계약기간이 2018. 11. 30.까지 남아 있는 신청인에 대해 연출 감독 등과의 갈등을 이유로 결국 2018. 9. 8. 계약해지를 단행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해고는 존재한
다. 신청인은 사과 내용을 담은 카톡 문자를 보냈고 기술 감독도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며, 출연계약서에 담당업무는 앙상블(무용)로 특정되어 있으나 추가 부여된 업무 때문에 야기된 갈등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