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점’, ‘허위 복명서류 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중앙2018부해90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잦은 지각에 따른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낮은 근무평점’, ‘허위 복명서류 제출’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용자가 입은 구체적인 피해나 손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주택사업 업무를 처음 담당하였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근무 중 직원의 퇴사로 업무를 인수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상사의 지시 불이행을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는 점, ③ 입사 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등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