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2018. 6. 22.∼2018. 7. 21. 간 사용한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임○○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 중 김□
□ 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2018. 6. 5. 사임하고서 회사를 그만둔 점, ③ 이□
□ 전무이사와 김○○ 상무이사는 회사의 주요주주이자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된 김△△, 이△△의 각각 배우자로 전무이사와 상무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출퇴근하였으며 이들 이□
□ 전무이사와 김○○ 상무이사에 의해 회사의 비용집행이 이루어진 정황 등으로 볼 때 이들은 공동 사업주 내지는 공동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