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피신청인은 주차대행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것일 뿐 주차장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되어 대리기사로 근무하는 신청인과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피신청인은 주차장 대표로부터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응대 및 대리기사 지정의 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고 보일 뿐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주차장 대표는 다른 업체와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같은 주차장에 마련된 대기장소에서 차량을 배차받기 위해 대기하였음, ③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대리기사들은 ‘주차장 대표 명의로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도 주차장 대표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았음, ④ 신청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주차장 대표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⑤ 피신청인이 배차 어플리케이션의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는 주차장 대표로부터 위탁받은 대리기사 지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움, ⑥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신청인은 이와 달리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