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동료에게 입사 환영의 의미로 저녁식사와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정직 2주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같은 팀 신규 입사자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녁식사를 제안한으로 보이므로 성희롱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실제로도 신규 입사자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는 것을 거부하자, 회사의 임원과 함께 3명이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음, ③ 점심시간에 같은 부서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음, ④ 근로자가 같은 팀의 직원에게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하는 것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언행이라고는 보이지 않음, ⑤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는 같은 팀의 구성원으로서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신규 입사자에게 저녁식사와 구내식당에서의 점심식사를 제안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2주의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