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보험설계사이면서 기업가형 지점장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점, ② ‘영업 제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기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외에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이면서 사업가형 지점장(BM)의 지위를 겸유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보험설계사이면서 기업가형 지점장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점, ② ‘영업 제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기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외에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은 위탁계약서에 따라 영업실적 향상을 독려하는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④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및 휴가에 대해 관리, 제한이 없고, 근
판정 상세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보험설계사이면서 기업가형 지점장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점, ② ‘영업 제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기업가형 지점장 위촉계약을 해지하는 외에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은 위탁계약서에 따라 영업실적 향상을 독려하는 관리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 ④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 및 휴가에 대해 관리, 제한이 없고,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점, ⑤ 위탁계약 내용, 수수료 지급방식을 볼 때 근로자가 독립적인 사업수행 및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⑥ 내근 지점장이 받는 고정 성격의 기본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자가 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가 이루어 진 것을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겸직·겸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교차판매도 금지하지 않는 등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⑨ 내근직 지점장과의 급여항목 차이, 사업소득세 납부 및 4대 보험 적용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