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계약해지 방식이 아닌 사직원 제출을 받아 퇴사시킨 점, ② 매월 고정급 수령, 신청인들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4대 보험에
판정 요지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각각 인정되고, 신청인들의 일괄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알고도 사용자가 선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계약해지 방식이 아닌 사직원 제출을 받아 퇴사시킨 점, ② 매월 고정급 수령, 신청인들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다른 업무집행자와 달리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계약해지 방식이 아닌 사직원 제출을 받아 퇴사시킨 점, ② 매월 고정급 수령, 신청인들은 입사 이후 계속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다른 업무집행자와 달리 의사결정 책임자로서 집행위원회 참석 대상이 아닌 점, ④ 지역본부장의 업무권한이 지점장과 거의 차이가 없고, 고유한 직권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⑤ 업무권한은 은행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 점, ⑥ 사용자의 결재를 받아 특별휴가 사용 및 업무 처리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움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토록 하여 그중 일부만을 선별 수리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사용자가 일괄 사직서 중 일부만 선별 수리하여 면직처리 한 것은 정당한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