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시 불이행’, ‘시말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품질과장이라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업무지시 불이행’, ‘시말서 미제출’,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품질과장이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
다. 또한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